출입국관리 비자

국적상실신고와 재외동포비자, 한국에 다시 들어가 살고 싶다면?

웰컴행정사 2025. 6. 12. 17:25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 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빼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노래 「향수」 中

 

 

 


“한국에 다시 들어가 살고 싶어요.”

오랜 시간 해외에 거주하다 보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울던 황소 소리, 실개천 따라 뛰놀던 유년 시절의 모습은 비록 사라졌을지라도, 마음 한켠에 따뜻하게 남아 있죠.

특히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신 분들 중에서는,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국적상실신고재외동포비자(F-4)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란?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더라도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신고를 해야 이후 비자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 시민권 취득 →  한국 국적 자동 상실 → 단, 정확한 서류 정리를 위하여 국적상실신고 필수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은 즉시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적 상실로 간주됩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

신고는 아래 두 곳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중: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 한국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내 접수 가능 지역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수원, 안산,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등

 

필요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한국 여권 사본
  • 외국 시민권 증서 사본
  • 외국 여권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이름 변경 관련 서류(해당자만)
  • 병역증명서 (37세 이하 남성만)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고 접수를 완료하면 신고 접수증이 당일 발급되며, 이를 통해 F-4 비자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 후 한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다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적 회복 신청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2. 재외동포비자(F-4) 신청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위 두 절차 모두,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F-4 재외동포비자란?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나 그 직계비속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국내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아 최대 3년간 체류 및 지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자
  • 부모 또는 조부모가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 이탈이 승인된 이후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먼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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