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웰컴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국적회복허가 신청 절차와 국적상실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국적회복허가란?
국적회복허가란,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한 분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현재 외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희망하는 자
-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 65세 이상 국적회복 시 주의사항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일반적인 국적회복 절차와 달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아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절차 안내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경우, F-4 비자 발급 후 국내거소신고를 진행합니다.
- 거소신고 후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이 발급되며, 이는 국내 합법 체류를 위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
-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거에 미신고했다면, 국적회복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 접수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가능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발급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및 허가까지는 약 7~10개월 소요됩니다.
4.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서약하지 않을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합니다.
5. 주민등록 및 여권 신청
- 국적회복이 완료되면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준비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시민권 증서
- 가족관계등록부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외국국적 취득 증명서류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편리하고 정확한 대행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전국어디서나 웰컴행정사 사무소로 전화를 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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