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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상실신고 절차 안내

웰컴행정사 2025. 5. 30. 15:57

 

 

 

안녕하세요, 웰컴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국적회복허가 신청 절차국적상실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국적회복허가란?

국적회복허가란,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한 분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현재 외국 국적을 소지한 자
  •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희망하는 자
  •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 국적회복 시 주의사항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일반적인 국적회복 절차와 달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아래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절차 안내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 예정인 경우, F-4 비자 발급 후 국내거소신고를 진행합니다.
  • 거소신고 후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이 발급되며, 이는 국내 합법 체류를 위한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

  •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이에 따라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거에 미신고했다면, 국적회복허가 신청 전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선행해야 합니다.
  • 접수는 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가능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발급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심사 및 허가까지는 약 7~10개월 소요됩니다.

 

4.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서약하지 않을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합니다.

 

5. 주민등록 및 여권 신청

  • 국적회복이 완료되면 주민등록 및 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준비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시민권 증서
  • 가족관계등록부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외국국적 취득 증명서류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외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절차는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편리하고 정확한 대행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전국어디서나 웰컴행정사 사무소로 전화를 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